기계설비성능점검이란?
하나의 건축물에는 다양한 기계설비가 들어가있습니다. 이 기계설비의 종류는 너무도 다양한데요, 이렇게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성능점검 및 기록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법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계설비성능점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기계설비성능점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이란?
'기계설비성능점검'이란 건축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하고 보관해야하는 의무를 뜻하며, 중요하게 반영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
2) 기계설비 유지관리 참여자의 자격, 역할 및 업무내용
3) 점검의 종류, 항목, 방법, 주기
4) 유지관리 및 점검의 기록 및 문서보존방법 강구
기계설비성능점검 관련 법령
1. 기계설비법 제 17조
기계설비법 제 17조 (기계설비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2.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 7조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 7조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이하 “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2. 2. 25.> 1.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에 대한 계획 수립 2.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 참여자의 자격, 역할 및 업무내용 3.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의 종류, 항목, 방법 및 주기 4.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의 기록 및 문서보존 방법 5. 그 밖에 유지관리기준의 관리, 운영, 조사, 연구 및 개선업무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계설비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유지관리기준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험ㆍ조사ㆍ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기계설비성능점검 대상설비
점검 시 기본적으로 건축물 내 설치된 기계설비들을 일괄적으로 점검하며, 각 설비마다 점검의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설비목록 아래와 같습니다.
점검주기 및 점검대상
기계설비성능점검은 기본적으로 연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계설비법 최초 시행일자 : 2020년 6월 9일
단, 법 도입 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최초 시행기간을 두어 도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에 나와있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부칙 제 3조 (기존 건축물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해당 건축물등의 기준일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21년 8월 9일 2.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2022년 4월 18일 3.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2023년 4월 18일 |
대상 | 기한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2021년 8월 9일까지 최초시행 |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2022년 4월 18일 까지 최초시행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
2023년 4월 18일 까지 최초시행 |
기계설비성능점검 미이행 과태료
유지관리기준을 미준수하거나 점검기록 미작성 또는 보존을 하지 않은경우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성능점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축물을 관리하는 분이시라면 이점 잘 유의하시어 건축물내 설비를 안전하게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