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의무 시행
정부가 11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산후조리, 장례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산후조리원 평가제도를 의무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반응형
산후조리원 평가제도란?
산후조리원 평가제도는 산후조리원의 서비스가 제대로 됐는지 알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에 의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산후조리원 평가제도는 2015년 '모자보건법'에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준비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지연되었으나 이번에 시행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육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도와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참여를 유도하며 더 나아가 2025년 이후에 모자보건법을 개정에 평가제를 의무 화 할 예정입니다.
반응형
산호조리원 평가제도 세부시행안
가장 먼저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및 도우미를 제공하는 기관의 정보를 제공 받아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설, 품질, 인력의 등급, 수준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리원 내 의사 회진 등 조리원의 서비스의 요건과 범위를 담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의사 회진이 의무가 아닌 관계로 수요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조리원은 5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울증 관리, 초기 육아를 위한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 매뉴얼 개발을 통해 산후조리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산후조리원을 평가함에 따라 가격에 맞는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여 저출산에 조금이나가 기여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