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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의사록 공증방법 및 비용 알아보기

by 인터넷서퍼 2024. 3. 14.

법에 의거하여 주식회사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주주총회를 진행해야합니다. 따라서 3월은 주주총회의 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주총회를 마치고 의사록을 공증받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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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란?

주주총회란 매년 열리는 주주들의 모임으로, 주식회사의 경영 및 사업활동등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거나 회사의 경영상황과 미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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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종류

 

주주총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와 필요시에 열리는 임시주주총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임시주주총회는 주주의 요구에 따라 열릴 수 있으므로 열릴수도, 열리지 않을수도있는 비정기적인 주주총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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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진행내용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보통결의와 이와 다른 특별결의, 특수결의가 있습니다. 결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안건에 따라 결의의 종류 및 결의요건이 달라지므로, 주주총회를 준비할 때에는 어떠한 안건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의결을 위해 정족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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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여부

 

주주총회를 통해 의사록이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의사록을 공증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중 등기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작업을 진행할 때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해야 하며, 첨부하는 의사록에는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이 필수로 되어있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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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등기 필수항목

- 주식회사 상호변경

- 주식회사 정관(목적)변경

- 주식회사 본점 주소지 관외이전

- 주식회사 대표의 선임 및 해임

- 주식회사 임원 선임 및 중임 등

위와 같이 법인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였을 때 기록되어있는 부분의 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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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의사록 공증방법 및 준비서류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 처럼 공증변호사가 정기주주총회에 참관하여 공증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며, 의사록 및 서류를 직접 준비하여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직접 공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주가 많은 대기업은 주로 대부분 공증변호사가 자리에 참석하여 공증을 진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소규모, 비상장 법인회사는 직접공증을 진행하더라도 크게 어려움이 없으므로, 회사 상황에 맞는 공증방법을 활용하여 공증을 진행 후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등기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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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의사록 공증비용 비교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받기 위해서는 참석인증, 청문인증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비용또한 상이합니다.

 

1. 참석인증 진행 비용

참석인증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 19조의 2',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 30조'에 의거하여 비용이 정해져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액면총액(자본금) 5천만원까지의 기업은 100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정해진 산식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단, 공증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은 최대 3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바로보기

 

※ 참고사항

모든 변호사가 공증을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공증인법 제 15조의 4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에 의거하여, 공증이 가능한 변호사가 정해져 있으니, 상담을 할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법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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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문인증 진행 비용

청문인증은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공증사무소에 대리인이 방문하여 공증받는 방식으로 공증수수료인 3만원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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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주총회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으며, 주주총회 의사록 및 등기를 하기 위한 공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주총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각자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어 성공적으로 주주총회를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