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및 방법 알아보기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얻는 근로자라면 근무하는 기간 동안 퇴직금을 적립하게 됩니다. 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법으로 정한 사유내에서 재직중에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및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퇴사 시 지급이 원칙이므로 중간에 퇴직금을 받는건 '불가능'합니다.
단, 몇가지 조건에 의해 중도인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건 1. DC형 퇴직연금 또는 IRP 가입자
조건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22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위 두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퇴직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52호, 2022. 1. 11., 일부개정]
www.law.go.kr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는 무엇일까?
앞서 언급했듯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22조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법령을 보셔도 되지만 보기쉽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로서 본인명의의 주택을 구매할 때
2) 무주택자로서 전세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해
3)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4)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 금액 이상(1000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할 경우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 한정)
5)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받은 경우
6) 임금피크제로 전환 될 경우
위와 같은 사유해 해당할 경우 퇴직급여를 중도인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요건을 알아보고 회사와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위 사유에 해당하여 중도인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중도인출을 진행하면 됩니다.
1)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
- 신청시기 : 주택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 준비서류 :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주민등록 등본, 무주택자 확인 서약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2) 무주택자가 전세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한 경우
- 신청시기 :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무주택자 확인 서약서
3)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신청시기 : 재난이 발생했을 때
- 준비서류 : 재난을 입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재난선포지역근거자료, 주민등록등본 등)
4) 의료비를 충당할 경우
- 신청시기 : 요양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됐을 경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준비서류 : 진단서 또는 장기요양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비 지출증빙자료, 원천징수영수증, 실손보험금수령증빙
5) 회생 및 파산을 할 경우
- 준비서류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파산선고서류 등
지금까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료비나 주택구매, 전세보증금 마련의 경우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잘알아보셔서 적립해놓은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