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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G란? (PNG뜻, PNG리스트)

by 인터넷서퍼 2024. 2. 19.

PNG란?

최근 국내 한 물류기업에서 근태가 좋지 않거나 기타 여러 사유로 인해 소위 PNG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는것이 화두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취업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PNG라는 단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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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G란?

 

 

흔히들 PNG라고 하면 가장먼저 떠올리는 것은 아마도 이미지파일의 확장자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기사를 처음 접했을 때, 이미지파일 리스트인가?라고 생각 할 정도로 PNG는 이미지파일의 확장자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하는 PNG는 확장자 양식이 아닌 외교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활용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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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용어에서 PNG는 Persona Non Grata의 줄임말이며 '좋아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양국간 수교관계에서 파견오는 인력, 즉 외교관과 같은 사람들의 신상문제나 국가 간 수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들에 대해 기피한다고 선언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흔히 '외교상 기피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PNG는 협약으로도 이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 9조에는 주재국은 자국 결정에 대한 설명없이 파견국의 외교관을 비우호적 인물로 규정, 파견국 정부에 통보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정인물에 대해 PNG를 선언하게 되면 해당 외교직원은 본국으로 소환명령이 떨어져 기한 내 주재국을 떠나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외교직 신분을 인정하지 않고 면책특권 또한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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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G리스트

 

서두에 말씀드렸던 기업은 기업 내 블랙리스트들을 PNG에 빗대어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약 1만 6천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해당 리스트업 하여 이들이 근무를 신청하게 되면 못하게 막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사유에 따라 영구적으로 채용이 금지되거나 기간을 두어 채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이 리스트에 대한 사실여부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바로가기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부 리스트를 관리한다고 발표 하였지만 해당 리스트가 유출이 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악용이 될 경우 리스트에 있는 근로자는 다른기업에 취업을 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 될 가능성도 염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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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외교용어 PNG를 비롯하여 현재 PNG리스트까지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논란에 대해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