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면서 부양가족을 등록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많이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요즘은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으며 각각의 증명서에 대하여 일반·상세·특정증명서로 구분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현재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 또는 신청인이 선택한 정보만이 기재된 특정증명서를 사용하고,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의 정보가 기재된 상세증명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서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신청가능자격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또는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 또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포함사항
기본적으로 모든 서류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는 공통으로 포함되며, 아래 서류에 따라 포함되는 사항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
발급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방문 시 1,000원이나, 인터넷으로 발급 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1. 인터넷발급 (무료)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이용안내 미리 확인해 주세요! 1.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가 필요합니다. 인증서 안내 2.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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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인민원기발급 (1,000원)
동사무소 등에 비치되어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수수료를 내고 발급가능합니다.
무인증명서발급기 위치 조회
사이트 내 전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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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함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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