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 DB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어 근로자의 신분으로 회사에 노 동력을 제공하게 되면 임금을 받게됩니다. 퇴직연금은 임금과 별개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하여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의 지급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퇴직금의 종류인 DC, DB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재직기간 중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퇴직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하는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만, 기존의 퇴직금제도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전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의 종류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 Defined Benenfit)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ed Contribution)
->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받게 된 퇴직금을 본인이 활용하거나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DC DB 제도비교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퇴직연금 제도 중 IRP의 경우 기업에서 설정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퇴직 또는 이직 시 운용을 하거나 출금을 하는 등의 용도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운용하는 DC, DB형에 대한 간략한 비교를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DB형 :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적립하여 기업이 투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손실 발생 시 기업에서 비용을 부담
DC형 :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매년 적립하여 개인이 투자를 할 수 있으므로, 손실 발생 시 개인이 비용을 부담
퇴직연금 중도인출 여부
DB형 : DB형은 앞서 표에서 언급하였듯이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급하게 자금을 조달해야 할 경우 아래 두가지 방법을 통해 조달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담보대출 : 적립된 퇴직연금액의 50%한도내에서 담보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DC형으로 전환 :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서 DB, DC형 모두 가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DC형 :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특정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아래 게시글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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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퇴직연금의 종류와 비교를 간략하게 해보았습니다.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인 퇴직연금에 대해 잘 이해하셔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