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DB, DC, IRP로 나눠져 있습니다. DB는 확정급여형이며 본인이 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투자에 대한 손실과 투자수익은 기업이 갖게 되는 방식이며, DC는 확정기여형이며 본인이 받을 퇴직급여를 근로자 개인이 직접 투자하여 손실과 투자수익을 모두 갖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DC형에서 가입해야 하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지정한 상품이 만기 후 별도로 지시가 없을 경우 운용사가 사전에 등록한 방식으로 재운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본인의 퇴직연금을 운용사가 자동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제도는 우리나라에 23년 7월에 처음 도입(22년 7월 시행)되었으며 별도 투자를 하지 않아 퇴직연금을 현금으로만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보다 나은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설정방법
퇴직연금은 가입중인 회사에서 규약을 통해 도입 후 근로자에게 참여신청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이때 본인의 투자성향 (초저위험 - 고위험)을 설정할 수 있고 운용사(금융사)은 성향에 따라 만기시 상품을 자동가입하게 됩니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위험도가 올라갈수록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장점
1. 수익률
사실 수익률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으나, 장점이 크기에 작성합니다. 만기 후 현금으로 단순히 예치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현금으로만 가지고있을때보다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선택한 경우 투자에 따른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편리성
최초 가입 시 가입자가 지정해놓은 성향에 따라 자동으로 투자상품을 선택하므로 굳이 상품을 비교하거나 고를 필요가 없어 간편하게 퇴직연금 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어떤상품에 가입되어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정도는 해줘야 어떤식으로 운용되는지 알 수 있을겁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과태료
22년도에 시행되어 23년에 도입된 디폴트옵션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태료는 근로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닌 기업에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단계이니 만큼 바로 부과하지는 않을 전망이며 추후 시정명령 이후에도 조치가 없는 기업에 대해 부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퇴직급여를 활용하여 높은 투자수익을 통해 보다 더 나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상품에 대해 잘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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